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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Q&A 2.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인의 경우 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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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20,358회 작성일 0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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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받게 된다.이에 포커스신문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대목을 골라 8회에 걸쳐 문답으로 풀어본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소득이 없는 부인의 경우를 살펴봤다.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인의 경우 수급여부?

부부합산으로 산정주소불리하면 들통

Q: 노인부부 중 남편의 재산,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고 부인은 일정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 부인만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현재 이혼 등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의 합산된 소득과 재산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배우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치게 된다.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소득기준으로는 노인 부부는 64만원, 노인 단독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으로는 독신노인이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가 1억536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그러나 규정에 대해 잘못 인지하여 부부라도 따로 거주시 각각의 재산과 소득만 감안하여 별도(노인 단독)로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의도적으로 주소를 분리한 후 단독세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즉, 본인명의의 재산과 소득이 미약하여 단독으로 신청 시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 쪽 배우자에게는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다.이런 경우 부부 확인은 정보시스템의 호적 정보를 통해 부부여부가 곧 바로 확인되고 또 부부의 합산된 소득과 재산 금액을 확인하므로 연금 수급을 위한 주소 이전 등은 할 필요가 없다.

/도움말: 보건복지부 콜센터 유원영 파트장

<포커스신문사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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