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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Q&A 4.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연금수급자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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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20,706회 작성일 0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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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받게 된다.이에 포커스신문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대목을 골라 8회에 걸쳐 문답으로 풀어본다. 네 번째 순서로 오늘은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봤다.기초생활수급자, 경로연금수급자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당연 지급 대상자로 선정

Q: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경로연금수급자 혹은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 시 경로연금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65세 이상)이거나 경로연금 수급자인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2008년 6월 30일까지 당연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연금을 지급한다.그러나 노인 부부 중 한 명(A)만 경로연금 수급자이고, 배우자(B)는 70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B)와 경로연금수급자인(A)도 함께 금융정보 동의서에 날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A, B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배우자(B)의 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첫째, 소득인정액이 노인부부 기준인 64만원 이상이면 연금신청한 B는 탈락하고 경로연금수급자인 A만 노인단독 지급금액을 받는다.둘째, 노인부부 기준 64만원 이하라면 A와 B를 합하여 부부동시 지급금액을 받게 된다.단, 위 사항에 해당하는 당연지급대상자의 경우에도 2008년 6월 30일자이후에는 재산과 소득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도움말: 보건복지부 콜센터 유원영 파트장

<포커스신문사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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