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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아들·딸 재산인데… 연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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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7,220회 작성일 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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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아들·딸 재산인데… 연금 못받나요?”


[한겨레] 예금·부동산 등 명의 빌려준 ‘홀몸’ 9600만원 초과자 등 ‘수령 기준’ 형평성 시비도


노인 소득 하위 60%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15일 시작되자, 수령 여부에 대한 노인들의 궁금증이 폭주하고 있다. 경로연금처럼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한정되던 연금이 과반수 이상의 노인에게 보편화하면서 일반 서민층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금은 자식들의 재산이나 부양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기초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에 쏟아진 문의 가운데는 재산의 실소유와 명의가 다른 데 따른 질의가 가장 많았다.

한 질문자(아이디 deea123)는 “절세를 위해 아버지 명의로 5천만원을 예금했는데 아버지가 연금을 못 탈 것 같다”며 예금을 해지해야 할지 물었다. 또 다른 질문자(vuleve)는 “국민공공임대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당첨됐는데, 보증금으로 내 돈까지 합친 9900만원을 넣으면 아버지 연금은 어찌되느냐”고 문의했다.

반면, 딸에게 전세금 대신 전 재산 1억원을 주고 딸 명의로 된 아파트로 입주한 ㅇ(69·서울 화곡동)씨는 “재산이 없어야 월 8만원씩 연금을 탄다고 하니, 동사무소에 재산 관계를 어떻게 얘기할지 딸 부부와 의논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운영을 앞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인들의 소득·재산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65살 이상 노인 516만여명 가운데, 재산과 소득이 모두 없는 노인은 32.1%였다. 하지만 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하위 60% 선으로 범위가 더 넓다. 이에 따라 나머지 27.9% 안에 드느냐를 놓고 논란과 형평성 시비가 생기는 셈이다. 자기 명의 재산 유무와 실제 생활 형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생색내기’ 연금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월 3만∼5만원이던 저소득층 경로연금이 없어지고, 석 달에 3만6천원씩 나오던 65살 이상 교통수당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경진(73·서울 이문동)씨는 “자식들이 연금 통지서를 보더니 월 2만원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면서 “교통수당을 이름 바꿔 주면서 생색만 낸다”고 말했다.



■ 기초노령연금=65살 이상 노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는 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70살 이상)에 한해 홀몸 노인은 월 2만~8만4천원, 부부 노인은 월 4만~13만4천원씩 재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1943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65살 이상)로 대상이 확대된다.

< 한겨레 | 기사입력 200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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