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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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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8,890회 작성일 0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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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경화의원은 그간의 정책토론회와 관련 활동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주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1일 대표발의하였습니다(국회의원 19인 동의).
이에 우리 협회에서 이를 참고로 안내해드리오니 회원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향후 본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때 상정될 예정입니다.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사회복지법 상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 · 무상 대부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안 제7조제3항제7호).

나.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있어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호의 신설).

다. 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마.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바.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 · 무상 대부 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의2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공을 세운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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