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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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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7,628회 작성일 07-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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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내년 7월 전국시행 대비, 13개 지역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5월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실시를 위한 대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이며, 신청서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3차 시범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등이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소속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최종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함께 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3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희망하는 서비스는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서비스 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서비스 받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지역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가족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예산에서 충당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는 20%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저소득층의 경우(의료급여수급권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4월 27일 공포되어 ‘08. 7.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지원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해 내년 7월 전국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5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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