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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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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6,919회 작성일 21-03-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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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9일(화)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하였고, 포스코 정기주주총회(3.12(금) 예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 총 6건이다.

□ 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2호)에 대해서는 찬성

□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하여

 ○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3-1호)에 대해서는 중립, 그 외 사내이사 후보(김학동·전중선·정 탁 재선임, 정창화 신규 선임)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하였다.

   - 최정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사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하는 의견과
   -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의 책임 등이 있다고 보아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

   -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합의로 결정)하였다.

□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4호)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유영숙, 권태균 선임)

 ○ 다만, 유영숙 사외이사 후보(4-1호)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장으로 재임했던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포스코 기부액은 크지 않으나,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소수의견이 존재하였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승인의 건(5호)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찬성 결정(김성진 선임)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6호)에 대해서는 보상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반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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