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T&G 사장 선임의 건, 효성 감사위원 선임의 건, OCI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노인복지뉴스

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뉴스

국민연금, KT&G 사장 선임의 건, 효성 감사위원 선임의 건, OCI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6,315회 작성일 21-03-18 14:21

본문

 

국민연금, KT&G 사장 선임의 건, 효성 감사위원 선임의 건, OCI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9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18일(목) 제9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를 개최하여,

KT&G, 효성, OCI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KT&G 사장 선임의 건, 효성 감사위원 선임의 건, OCI 이사 선임의 건에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정기 주주총회 일정) KT&G 3.19, 효성 3.19, OCI 3.24.

<KT&G>

KT&G의 사장(백복인) 선임(재임)의 건

사장 선임의 건(2호)과 관련하여 회사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20.7월) 이력이 있지만 고의성이 없고, 후보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찬성’ 결정

<효성>

효성 감사위원(정동채) 선임(재임)의 건

감사위원(정동채) 선임 승인의 건(5-4호)과 관련하여 지침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고 보아 감사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반대’ 결정

* 일부위원은 지침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에 충실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찬성 의견 제시

<OCI>

OCI 이사 선임(이우현)의 건

이사 선임의 건(3-2호)과 관련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어 ‘찬성’ 결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구인구직

후원안내

주소 : (04193)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신공덕동 155 삼성상가 303호

Tel : 02-3273-8646~9 / Fax : 02-3273-7716
E-mail : kacold@hanmail.net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