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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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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7,493회 작성일 21-0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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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더불어 내년부터는(’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8.10)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포함되어 확정・ 발표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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