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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제공에 관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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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7,092회 작성일 22-04-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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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제공에 관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 복지용구 급여 적정 제공여부 조사 -
-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장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을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 수급자는 연 한도액(160만 원)의 범위에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동 변기, 목욕의자 등을 구입하거나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대여할 수 있음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복지용구사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 장기요양기관인 복지용구사업소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이다.

특히,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서는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 제공자 및 이용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장기요양급여 적정청구 여부, 기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및 복지용구 관리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5항 및 제40조(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와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제공에 관한 만족도 및 운영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대표자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부정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40개소 중 30개소에 대해 약 44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 현지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사전 예고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에도 게재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부정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건보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신고인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별 전용전화 】

☏ 서울‧강원 02-2126-8620☏ 경기‧인천 031-230-7914
☏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 기관의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의 사전예고로 현지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여 부정청구를 예방하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중 상대적으로 청구비중이 낮은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의 성격도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해 향후 관련 급여에 관한 제도개선에 적극 검토·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 붙임 > 2022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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