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노인복지뉴스

    4월 25일(월)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 등 이용가능(4.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4-19 16:05 조회2,703회 댓글0건

    본문

     

    4월 25일(월)부터 3차 접종자 경로당 등 이용가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하여 4월 25일(월)부터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어르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월 14일(월)부터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였고 노인복지관도 취미·여가 관련 대면 활동 서비스를 중단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제한 운영하였다.

    4월 25일(월) 이후부터는 3차 접종자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종사자, 외부강사 중 3차 미접종자는 이용자 대면 금지(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한정)
    ② 회원 접종현황 확인으로 시설 출입 관리 (COOV앱, 접종증명서, 스티커)


    3차 미접종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고, 3차 접종자라 할지라도 비교적 비말 발생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3차 접종자도 참여를 제외하는 등 지자체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식사는 3차 접종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를 준수하는 경우 가능하고,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가 허용된다.


    경로당 운영재개 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식사 대용 품목(가정에서 취식 가능한 떡, 도시락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단되고,

    - 불가피하게 경로당 운영중단을 유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연간 총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이 가능하다.

    * 운영중단 기간 중 어르신을 위한 조치로서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식사대용품목으로 확대 지출하는 것을 한시적 허용(’22.2.14~)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그동안 방역 강화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4차 접종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자체에도 경로당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안내를 부탁하였다.

     

    <붙임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