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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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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3,929회 작성일 22-06-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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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6.17.)


□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금) 15시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

□ 정부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등 재정운영에 대한 방향 설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위원회 운영)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요양보험급여 수가 및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23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로 예정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 방향 >

◈ (수가 운영 원칙) ①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

◈ (재정 운영 원칙) ①가입자 보험료, ②국민의 세금(국고지원) ③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논의하였다.

 ○ ’20년 위원회에서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급식협의체’*를 구성하여 네 차례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였다.

    * 관계부처, 건보공단, 전문가, 공급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는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 확대, 영양 및 위생 관리기준 강화, 급식비용 관리 등 요양시설 급식 질관리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급식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영양사(50인 이상 시설) 및 조리사 배치, 시설 급식 운영 현황 지자체 신고 의무화 등

 ○ 이번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질환 및 기능상태에 맞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수급자의 건강 및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 >

□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추가 인정 요구가 있었던 질병을 중심으로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 현재 시행령에서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등 21개 질병 인정

 ○ 위원회 논의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명을 확대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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