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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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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10-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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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재협 사무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 섬지역 360개, 벽지지역 112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 섬지역 354개, 벽지지역 37개

2. 시행일자 : 2024.10.1.

3. 자료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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