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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4-17 16:23 조회26,585회 댓글0건

    본문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논의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계획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3일(금)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작년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제도시행 부담을 덜고,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하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의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치매가 있는 독거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업추진체계 > : 붙임 참조

    방안에 따르면,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나누어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노인의 재산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은, 그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기로 하였다.

    복지부의 치매정책을 지원해온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지원단은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지자체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이러한 절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 논의된 운영모델은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논의한 방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치매센터와 같은 관련기관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다함께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보다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외에도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과제들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과제별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