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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사무원(회계) 직원 채용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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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2,807회 작성일 21-02-10 17:05

본문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 분

분 야

직 급

인 원

자 격 요 건

정규직

사무원

(회계)

사무원

1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회계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통자격 요건

- 컴퓨터(엑셀, 한글, ppt)등 업무수행 가능 자

- 범죄경력조회(경찰서)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시간

비고

사무원

(회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임용등록 : ’21. 3. 15

 

■ 기 타

○ 사업 개시 전, (약 2주) 업무인수인계시 협조해야 함

 

■ 채용분야별 담당업무 및 보수

채용분야

담당업무

보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사무원

(회계)

 

○ 기관 행정(서무, 회계 등)

 

2021 서울시 사회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1 차

2 차

전 형 단 계

서 류 전 형

면 접 전 형

전 형 절 차

 

3. 원 서 접 수

■ 접 수 기 간 : 2021. 2. 10(수) ∼ 2. 24(수) 18:00

■ 접 수 방 법 : 이메일(nowondolbom@naver.com) 접수 양식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제출요망

※ 이메일 2021. 2. 24(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유의사항 : 마감시간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

※ 이메일 접수시 제목은 반드시 "응시분야 - 응시자 성명"으로 기재할 것

예시) 사무원- 홍길동

 

■ 제 출 서 류

[ 공 통 제 출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각1부(근무기관의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별도첨부)

※ 경력인정의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이나 제출한 경력증명서 중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력은 인정치 않음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장애인 우대채용 (증명서) 1부(해당자)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

○ 기타 증빙서류 1부(해당자)

 

4.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2. 25(목) 합격자 한해 개별연락

■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21. 2. 26(금)

○ 방 법 :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3. 2(화) 예정 (개별연락 및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nowondolbom.or.kr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 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면접에서 구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

나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이용자 및 지역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

○ 성범죄 자(대민 원조서비스 종사자는 반드시 성범죄 이력확인)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인자가 채용서류를 구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최영석 과장(☎ 935-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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