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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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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2,870회 작성일 19-04-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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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동민 국회의원 주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대한노인회 공동주관으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 국회토론회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의 법적기반,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축사를 시작으로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중돈 교수님의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등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패널토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협회 장봉석 부회장님께서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제도의 기본법으로서 위상 재정립(노인복지, 돌봄, 요양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5년마다 노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노인을 자립·​참여주체로 패러다임 전환, 노인의 복지욕구 및 수요 최근의 정책동향 반영, 노후생활 영역별로 법령편제 변경 및 법령체계 정비, 노인복지시설 분류정비 및 법령 미비 사항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문서공유 게시판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참석해주신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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